[자료집첨부]2020년도 하계공동학술대회 감사의 글

4,385 2020.06.25 20:52

첨부파일

짧은주소

본문

존경하는 한국경쟁법학회 학회원들께,

 

회원들의 큰 성원과 관심 속에 지난 주 금요일, 공정거래위원회와 공동주최한 2020년 하계공동학술대회 <플랫폼분야 반경쟁행위 유형 및 주요쟁점>이 성황리에 끝났습니다.

우리 학회의 주요 기능 중 하나가 구성원 간 학술적 소통과 교류인 점과 근래 코로나 사태 등으로 인해 그럴 기회가 크게 줄어들었던 점을 감안하여, 하계학술대회를 원래 세종컨벤션센터에서 현장 개최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행사 전 날 세종시 인근의 확진자 증가에 따른 중대본의 권고에 의해 갑작스럽게 현장 학술대회를 취소하고 전격적으로 온라인 학술대회(라이브 스트리밍) 형태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긴 했습니다만, 갑작스러운 상황에도 무탈하게 학술대회를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을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온라인 학술대회 끝까지 내내 많은 분들이 접속 동시접속자 수가 150~200명의 높은 수준으로 꾸준히 유지되었던 데 비추어 보아, 행사가 매우 성공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학술대회를 위해 애써주신 공정거래위원회 조성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분들, 갑작스런 요청에도 흔쾌히 온라인 학술대회 장소를 제공해주시고 행사 당일 아침부터 여러 도움을 주신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신동권 원장님과 조정원 관계자분들, 학술대회 내용을 알차게 채워주신 사회자, 발표자, 토론자 모두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각별히 감사를 드립니다. 

13시30분부터 학회장의 개회선언과 인사말로 학술대회가 시작되었으며, 이어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님께서 경쟁당국이 가지는 플랫폼 사업 관련 문제의식과 함께 이번 학술대회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축사를 해주셨습니다. 그 후 잠시 학회 임시총회를 열어 전임 집행임원으로 수고해주신 주진열 교수(부산대 법전원), 윤성운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 김철호 변호사(법무법인 화우) 세분을 학회 신임 부회장으로 선임하였습니다. 이어 학회 정관에 따라 이호영 전 학회장님을 명예회장으로 추대하는 점, 그리고 황태희 성신여대 법대 교수님이 경쟁법연구 편집위원장이 됨에 따라 공석이 된 경쟁법연구 편집위원에 박세환 서울시립대 법전원 교수를 모신 점을 보고하였습니다. 또한 원래 계획되어 있던 공로의 밤 행사를 대신하여 올해 정년을 맞이하신 정호열 명예회장님과 신현윤 명예회장님께 감사패를 전달해드렸습니다. 

14시 정각부터는 학술대회의 제1부 <플랫폼의 법학적, 경제학적 쟁점>이 정호열 교수(성균관대 법전원)님의 사회로 진행되었습니다. 제1부는 서정 변호사(법무법인 한누리)님의 "플랫폼의 경쟁법적 쟁점" 발표와 김민정 박사(KDI)님의 "플랫폼의 경제학적 쟁점" 발표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두 발표자께서는 그동안 정리된 플랫폼에 관한 규범적/경제학적 쟁점을 정리해주시고, 앞으로 고민해보아야 할 부분에 대해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주셨습니다. 특히 서정 변호사님의 발표는 관련 쟁점을 망라해주셔서, 향후 플랫폼 심사지침 TF 활동은 물론 공정위가 추진 중인 연구용역 및 심사지침 마련에도 좋은 밑바탕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민정 박사님은 플랫폼 사업에서 경쟁법적 문제의 핵심 중 하나인 빅 데이터 관련 이슈를 알기쉽게 입체적으로 소개해주셔서, 향후 법학연구와 실무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제1부 지정토론으로 진양수 교수(성신여대 경제학과)님, 송상민 시장감시국장(공정위)님, 그리고 최난설헌 교수(연세대 법전원)님이 말씀해주셨습니다. 진양수 교수님께서는 디지털 경제에서 발생가능한 알고리즘 담합을 중심으로 말씀주셨고, 송상민 국장님께서는 플랫폼 사업자 규율에 대한 공정위 시장감시국의 관점 및 실무상의 고민 등을 알려주셨으며최난설헌 교수님께서는 시장지배적 사업자 규제와 기업결합 규제의 차이점, 멀티호밍의 문제, 데이터 우위의 개념상 어려움 등을 언급하셨습니다.

제2부는 신현윤 교수(연세대 법전원)님께서 좌장을 맡아주시고 <유통플랫폼에서의 불공정행위 규제>라는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정주미 박사(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님의 "플랫폼 사업자의 착취남용 규제" 발표와 김윤정 박사(한국법제연구원)님의 "온라인 플랫폼의 거래상 지위남용 규제를 위한 입법적 과제 - 오픈마켓 및 배달앱 규제를 중심으로" 발표 역시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두 분 모두 유통분야의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관한 발표이면서도, 한쪽은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규제로 다른 한쪽은 불공정거래행위 규제를 중심으로 살펴본 것이어서 더 관심이 갔습니다. 특히 정주미 박사님은 그동안 국내에서 간과되어온 착취남용 이슈가 플랫폼 사업 관련하여 새로운 쟁점으로 부상될 수 있음을 미국 아마존 사건과 관련하여 보여주셨고, 김윤정 박사님은 온라인 유통사업자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규제의 다양한 방법론을 실천적으로 보여주셔서 흥미를 끌었습니다.

 

제2부 지정토론은 박세환 교수(서울시립대 법전원)님, 김성근 서비스업감시과장(공정위)님, 그리고 이재환 변호사(위메프 법무실)님께서 수고해주셨습니다. 박세환 교수님은 온라인 유통사업자에 대한 착취남용 규제를 논함에 있어서는 법제도적/이론적 구체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해주셨습니다. 아울러 온라인 유통업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특별법을 제정하는 제안에 대해서는 약간의 우려를 표하면서 법체계적인 고려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김성근 과장님께서는 착취남용규제의 실무상 어려움에 대해 실감있는 토론을 해주셨는데, 특히 가격남용의 시정조치와 관련하여 가격을 어느 정도 내리게 할 것인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을 알려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재환 변호사님께서는 유통업 플랫폼 업계에서 느끼는 규제현실을 공유하시면서, 규제를 함에 있어서 기존규제와 새로운 틀의 적절한 혼합이 이루어질 것이지만 무엇보다도 현실경제에 맞는 제도가 설계되어야 함을 역설하셨습니다.

 

2부까지 마친 후, 조성욱 위원장님과 사회자, 발표자, 토론자 등이 간단한 저녁식사를 함께 하면서 학회 소감과 따뜻한 정담을 나눈 것으로 행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온라인으로 진행된 이번 학술대회에서 특별한 관심을 끌었던 것은, 참여자들의 질의응답이 매우 활발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온라인으로 접속하신 참여자들께서 Q&A 게시판을 통해 각 발표자들에게 질문을 하실 수가 있었는데, 1부와 2부에 걸쳐 많은 질의가 이어졌고 하나하나가 매우 심도있는 문제 제기와 견해 소개였습니다. 시간관계상 비록 발표자들이 모든 질의응답에 답하지는 못하였지만, 귀중한 질문을 해주신 학회원분들께 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랜만에 현장에서 일일이 인사를 드리지 못한 점은 못내 아쉽습니다. 그렇지만 온라인으로나마 세미나를 진행하고, 플랫폼 규제라는 어려운 문제에 대한 다양한 고민을 나눌수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다음 추계학술대회는 9월 18일 금요일, <디지털 경제에서의 동의의결제도>(가안)에 관한 주제로 열릴 예정입니다. 장소는 서울로 예정하고 있으며, 추후 구체적 공지를 드리겠습니다. 추계학술대회에서는 모든 회원분들을 직접 뵐 수 있는 상황이 되었으면 하는 소망을 가져봅니다. 한편 11월에도 플랫폼 관련 주제로, 이번에 제기된 쟁점들을 연구한 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규제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학술대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계속 관심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항상 건강하시기 바라며, 모든 회원분들의 일상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경쟁법학회 회장    이  황  배상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