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쟁법학회 「경쟁학술상」 운영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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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쟁법학회 「경쟁학술상」 운영 규정
내규 2024. 12. 13. 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사)한국경쟁법학회 정관 제15조의2 제3항에 근거하여 경쟁법ㆍ정책 관련 논문 투고와 저서 발간 등 학회원들의 적극적 학술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우리 학회가 수여하는 “경쟁학술상”의 추천, 심사, 선정 및 수여 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심사 대상)
① 경쟁학술상 심사 대상은 심사일 기준 최근 2년간 「경쟁법연구」에 게재된 논문, 우리 학회 정회원이 발간한 저서 및 타 학술지에 발표한 논문의 학술적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다.
② 제1항 외에 우리 학회원의 추천이 있는 경우 학회장의 결정으로 이를 심사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제3조 (선정위원회 등 구성)
① 우리 학회 정관 제15조의2에 의하여 수상자 심사ㆍ선정 및 학술상 수여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관장하는 경쟁학술상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는 학회장을 포함하여 학회장이 지명하는 위원장과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학회장은 제1항에 따른 선정위원으로 명예학회장, 편집위원장 등 제2조에 따른 심사 대상자를 제외한 자 가운데 5명 안팎으로 지명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매년 선정위원회 구성부터 시상 시까지로 한다.
③ 학회장은 선정위원회 업무를 보조하는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4조 (심사 및 선정)
① 선정위원회는 심사 대상 논문 및 저서, 학술적 기여도 등에 관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사하여 평가한다.
② 선정위원회는 제1항의 평가 결과를 토대로 수상자를 최종 선정한다.
③ 그 밖의 심사 및 선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선정위원회가 결정할 수 있다.
제5조 (시상 및 재정)
① 경쟁학술상 시상은 매년 1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상금을 수여한다.
② 본 상의 상금은 1,000만원으로 하고, 공동 수상의 경우 수상 인원에 따라 배분하여 수여한다.
③ 제2항의 상금은 정관 제16조 제5호에 따른 경쟁학술상 운영 기금에서 지급하며, 기금 운영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5. 1. 1.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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