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한국경쟁법학회 정관
제1조 (명칭) 이 학회는 사단법인 한국경쟁법학회(이하 “학회”라 한다)라고 한다. [2012.2.17. 본조 개정]
제2조 (목적) 학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소비자기본법」및 그 인접학문분야의 연구, 발표 및 국제적인 학술교류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2012.2.17. 본조 개정]
제3조 (사무소) 본 학회의 사무소는 회장의 근무지에 둔다. [2022.3.25. 개정]
제4조 (사업) 학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 경쟁법학 및 그와 인접한 학문분야의 연구
- 회지 및 기타 간행물의 발행
- 학술발표회 및 기타 강연회의 개최
- 국제적인 학술교류
- 기타 학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5조 (회원)
① 학회의 회원은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자로 하고, 정회원, 준회원 및 법인회원으로 나눈다.
② 정회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 제2조에서 정한 학문분야를 전공한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소지자 [2012.2.17. 개정]
- 판사, 검사,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 5급 이상의 공무원의 직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자
- 기업체, 협회, 연구기관 등의 관련분야에서 상당기간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자
③ 준회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 대학원 또는 그에 준하는 연구기관에서 제2조에서 정한 학문분야의 연구에 종사하는 자 [2012.2.17. 개정]
- 법학전문대학원생 [2021.3.25. 개정]
④ 제3항의 준회원이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자동적으로 정회원이 된다.
⑤ 법인회원은 국내외의 기업, 단체 및 연구기관으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가 된다.
제6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회원은 학회의 제반 활동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7조 (제명)
① 회원이 학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정관을 위반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② 회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상 계속하여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사회는 이를 학회에서 탈퇴한 자로 간주할 수 있다.
제8조 (임원)
① 학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 회장
- 30인 내외의 부회장 [2021.3.25. 개정]
- 50인 내외의 이사 [2021.3.25. 개정]
- 20인 내외의 집행이사 [2021.3.25. 개정]
- 약간 명의 간사
- 2인의 감사
② 학회에는 약간 명의 명예회장과 고문을 둘 수 있다.
제9조 (임원의 선임)
① 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전임회장은 당연직 명예회장이 된다.
③ 부회장과 이사는 정회원 중에서 회장이 추천하여 총회에서 선임한다.
④ 회장은 부회장 중에서 집행, 연구, 기획 등의 업무를 담당할 집행부회장을, 정회원 중에서 총무, 기획, 연구, 국제교류, 편집, 섭외, 재무 등의 업무를 전담할 집행이사를 위촉할 수 있다.[2021.3.25. 개정]
제10조 (임원의 임기) 회장과 기타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 (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학회를 대표하고, 학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유고시에는 부회장 중에서 연장자의 순으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학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③ 집행이사는 회장의 지휘에 따라 총무, 기획, 연구, 국제교류, 편집, 섭외, 재무 등의 업무를 각각 관장한다.
④ 간사는 회장의 지휘를 받아 집행이사의 업무를 협조하고 기타 학회의 운영사무를 처리한다.
⑤ 감사는 회계 및 업무집행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제12조 (회의) 학회의 회의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이사회로 나눈다.
제13조 (총회)
① 총회는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성하며,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하반기에 1회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사회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2021.3.25. 개정]
③ 총회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가부동수일 때에는 회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 정관의 개정
- 예산 및 결산의 승인
- 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의 선임[2021.3.25. 개정]
- 기타 이사회가 부의한 사항
④ 총회에 출석할 수 없는 회원은 다른 회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매체로 그 의결권의 대리행사를 위임할 수 있다. [2012.2.17. 신설]
⑤ 총회의 의장은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 및 출석한 등기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한다. [2012.2.17. 신설][2021.3.25. 개정]
제14조 (이사회)
①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과 이사로 구성되고, 이사회 의장은 회장이 된다. [2021.3.25. 개정]
② 이사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이사 3분의 1 이상 또는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
③ 이사회는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다음의 사항을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 회원의 가입, 재명 및 탈퇴간주에 대한 승인 [2021.3.25. 개정]
- 회비액수의 결정
- 학회의 예산 및 결산,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대한 사항
④ 이사회에 출석할 수 없는 이사는 다른 이사에게 서면 또는 전자매체로 그 권한행사를 위임 할 수 있다. [2012.2.17 신설]
제15조 (편집위원회)
① 학회에는 학회지의 편집과 출판을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두며, 편집위원회는 회장이 지명하는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편집위원회는 학회지에 게재하고자 하는 논문의 심사 및 편집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관장한다.
③ 편집위원회는 그 업무진행의 상세한 내용을 정하기 위하여 별도의 내규를 정할 수 있다.
제16조 (재산) 학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다.
- 회비
- 회원의 기부금 및 찬조금
-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보조금
- 연구용역사업에 따른 수입금
제17조 (재산의 관리) 학회 재정의 통일적인 운영을 위하여 학회재산은 별도의 계정으로 운영한다.
제18조(회계연도) 학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2012.2.17. 본조 신설]
제19조(잔여재산의 귀속) 학회의 해산 시 그 잔여재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된다 [2012.2.17.본조신설]
제20조(공익법인)
① 본 학회는 공익법인으로 수입을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는 불특정 다수이다.[2021.9.30. 본조신설]
② 학회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다음 해 4월말까지 공개한다.[2021.9.30. 본조신설]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04년 5월 15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2조 (회원의 자격에 대한 경과규정) 학회 설립 당시에 경쟁법학회의 회원이었던 자는 별도로 이사회의 승인절차 없이 회원의 지위를 유지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08년 10월 10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2조 (임원 및 회원의 자격에 대한 경과규정) 개정전 회칙에 의하여 임원 및 회원이었던 자는 그 지위를 유지한다.
부칙(2021년 9월 30일)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21년 9월 30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21년 12월 06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22년 3월 25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2조 (임원 및 회원의 자격에 대한 경과규정) 개정전 정관에 의하여 임원 및 회원이었던 자는 그 지위를 유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