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규정

『경쟁법연구』 논문심사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경쟁법학회(이하 ‘학회’라 한다)가 발간하는 『경쟁법연구』에 게재할 연구논문, 판례평석, 서평, 자료 등(이하 ‘논문 등’이라 한다)의 심사절차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대상)
  심사대상 논문 등은 다른 학회지나 학술지 기타 간행물에 발표되지 않은 것이어야 하며, 원고의 체제와 분량은 『경쟁법연구』편집규정 및 원고투고요령에 따른다.

제3조 (논문 등의 심사)
  1. 편집위원회는 『경쟁법연구』논문 등을 심사할 심사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2. 제출된 논문 등은 편집회의 개최 전에 1편당 3인 이상의 심사위원에 의한 심사를 받아야 한다.
  3. 편집위원회는 매 발행 시 편집회의를 통해 논문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4. 학회는 논문 심사 위원에게 소정의 원고 심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5. 편집위원회는 논문 등의 투고자에 대하여 소정의 원고 심사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조 (심사기준)
  논문 등의 심사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주제의 시의성
  2. 내용의 독창성
  3. 현안의 해결에 대한 기여도
  4. 방법론의 유용성 및 관점의 일관성
  5. 학문적 기여도
  6. 전체평가의견
  7. 기타 편집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심사판정)
  1. 심사위원은 편집회의에서 논문 등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2. 편집회의 결과 편집위원회는 논문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결정한다.
   1) 무수정 게재가
   2) 수정 후 게재가
   3) 수정 후 재심사
   4) 게재 불가
  3.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 후 재심사’로 판정된 논문 등은 필자에게 수정하게 한 후 편집위원장이 게재 여부를 다시 결정한다.

제6조 (논문 등의 게재)
  편집위원회에서 ‘무수정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제5조 제3항에 따라 편집위원장이 게재로 결정한 논문은 『경쟁법연구』에 게재한다.

제7조 (연구윤리규정의 위배)
  1. 편집위원회는 논문의 중복 게재, 표절, 위작 등 연구윤리규정에 현저히 위배되는 논문을 발견한 경우 반드시 윤리위원회에 회부하여 제재를 가하도록 건의하여야 한다.
  2. 윤리위원회에 건의할 때에는 제재의 종류(건의안 ; 5년, 3년, 1년)와 범위를 함께 건의하여야 한다.

제8조 (자료의 전송)
  학회는 『경쟁법연구』를 법률문화 발전, 학술진흥 기여, 기타 필요한 경우 데이터화하여 각종 도서관 등에 전송 및 제공할 수 있다.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논문의 필자는 발행일로부터 1월 이내 반대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고 당해 논문은 전송되지 아니한다.

제9조 (규정의 개정)
  본 규정은 편집위원회의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에 의하여 개정할 수 있다. 

국세청